근로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인사팀 전원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공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인사팀 전원 공유는 본인 동의가 있거나 건강 보호·유지 목적에 꼭 필요한 최소 범위가 아닌 한 허용되기 어렵고, 목적 외 공유나 무단 열람은 민감정보 보호 및 건강진단 결과 공개 제한 규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인사팀의 건강검진 결과 공유 행위가 위법하다는 내용의 법적 의견서를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받아도 되나요?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감가상각누계액은 무엇이며, 자산 폐기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저가양도 시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