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직권 말소되거나, 사업 개시 전 등록신청 단계라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미 등록된 사업자라면 관할 세무서장이 말소 절차를 진행하고, 등록증을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면 말소 사실을 공시합니다.
이미 등록된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사업 개시 전 등록을 신청했으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된 경우의 처리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상황은 사유와 시점(신청 단계인지, 이미 등록됐는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관할 세무서에 현재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