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지급받고 있더라도, 그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아니라면 주휴수당 산정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하며, 그 금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뜻하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주휴수당 산정에서 중요한 것은 ‘소정근로시간’과 ‘시간급 통상임금’이고, 휴게시간 임금을 별도로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실제 휴게시간의 성격(진짜 휴게인지, 대기·지휘 아래 있는 시간인지)과 그 임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실제 근무 형태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