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서는 근로자가 운용방법을 직접 선택하고 변경하므로, 운용 결과에 따른 손실 위험도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가 스스로 운용방법을 선정·변경한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이고, 사전지정운용제도나 운용방법 미선정 상태에서는 별도의 통지·이전 절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핵심은 “누가 운용방법을 결정했는가”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운용방법을 선정하거나 변경했다면 그 결과에 따른 손실 위험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전지정운용 등 자동 운용 상태에서는 운용방법 선정 권리와 이전 절차가 별도로 보장됩니다. 실제 손실 부담 범위는 가입한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규약 내용, 선택한 운용상품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규약과 운용상품 설명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