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사업 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는 주로 다음 상황입니다.
따라서 ‘상관없다’고 단정하기보다는, 하려는 사업이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만 하는지, 계속적·반복적 공급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형태나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과세유형 선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