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31조에서 정한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 특례(지급의제) 규정입니다.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처분되는 경우에는 다음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그 밖의 배당소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에 따라 의제배당,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는 소득 등 각 호에서 정한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의제배당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제4호·제5호에 규정된 날, 예를 들어 주식의 소각·자본감소·자본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 결의 시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에 따라 정한 날)이나 퇴사·탈퇴한 날 등이 지급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을 실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위 요건에 해당하면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분 결정일·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신고일 등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