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웃소싱 업체 소속 여러 근로자가 동일한 피해를 입은 경우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진정 사건을 조사할 때 진정인이 제기한 개별 사안뿐 아니라 같은 사업주 아래에서 유사한 피해가 있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고, 여러 근로자가 같은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면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함께 신고할 때 실무적으로 확인하면 좋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여러 근로자가 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 함께 신고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고, 조사 과정에서 동일 피해 여부가 확인되면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방식과 개별 안내 범위는 사건 내용과 담당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