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철회의 효과는 처리 근거가 동의에 있었는지, 다른 법령상 근거가 함께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의 철회를 검토할 때는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 근거가 동의뿐인지, 법령상 의무나 계약 이행 등 다른 근거가 함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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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거래 시 양도소득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나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철회할 수 있나요?
체납액의 일부만 납부해도 압류가 즉시 해제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