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높게 취득한 경우,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시가로 다시 계산합니다.
적용 요건
계산 방법
주의할 점
따라서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거래는 실제 거래가액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평가기간 안의 매매사례·감정·경매·공매 가액과 유사재산 가액을 함께 확인하여 시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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