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일부만 납부·충당되었다고 해서 압류가 바로 즉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납액 전부가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전부 취소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즉시 해제 대상이고, 일부만 납부·충당된 경우는 해제할 수 있는(재량) 사유에 해당합니다.
일부 납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더라도, 실제 해제 여부와 범위는 압류된 재산이 불가분물인지,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압류한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했더라도 체납액이 남아 있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는 실무 해석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만 납부한 상황이라면 남은 체납액, 압류 재산 종류, 다른 담보 제공 가능 여부에 따라 해제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관할 세무서(압류 기관)에 해제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압류 해제가 되더라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 하나입니다. 다만 압류금지재산이나 제3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처럼 즉시 해제되는 일부 사유는 소멸시효 중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