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입찰에 낙찰된 경우에도 계약금액 결정 방식은 일반 낙찰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방세징수법상 공매·입찰에서는 매각예정가격 이상의 최고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하고, 낙찰자가 둘 이상이면 즉시 추첨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계약금액이 달라지거나 별도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계약금액 결정의 핵심은 매각예정가격과 입찰 결과입니다.
다만, 공유자 우선매수권이나 배우자 우선매수권이 행사되면 낙찰자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유자 또는 체납자의 배우자가 우선매수 신고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공유자 또는 배우자에게 매각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 여부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는 세무상 구분일 뿐, 입찰·낙찰 절차나 낙찰자 결정 기준을 바꾸는 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금액 자체는 입찰에서 제시된 금액과 매각예정가격,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 등 공매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무에서는 해당 공매 공고문에 적힌 매각예정가격, 공매보증금, 매수대금 납부기한, 차순위 매수신고 가능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