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줌(Zoom) 수업이라도 초·중·고등학생 또는 학교 입학·학력 인정 검정시험 준비생을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고, 교습비등을 받는 형태라면 원칙적으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아래 조건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교육장)에게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증명서 발급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신고한 사항 중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비등, 교습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바뀌면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줌을 쓰는지 여부보다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장소에서, 교습비를 받고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대상이 학생·시험 준비생이고 교습비를 받는 개인과외교습이라면 신고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