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으면, 임원 퇴직급여 한도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적용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1호 및 제5항에 따라, 정관에 퇴직급여 금액이 직접 정해진 경우뿐 아니라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규정이 없는 경우와의 차이: 정관에 아무런 기준이 없고 위임된 규정도 없으면,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라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반대로 위임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상 계산금액이 우선 적용됩니다.
실무상 의미: 위임된 규정이 있으면 정관 자체보다 구체적인 계산식·지급조건·한도 설정 등을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고, 그 규정 범위 안의 금액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규정이 없거나 규정상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퇴직 요건: 위 한도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퇴직급여에 적용되며, 현실적 퇴직이 아닌 상태에서 지급하면 손금산입이 되지 않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정하는 계산방법과 금액이 한도의 기준이 되고, 규정이 없으면 법정 산식(총급여액 10% × 근속연수)으로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