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더라도 이미 진료를 받은 과거 진료비 자체가 소급하여 건강보험 급여로 다시 적용되거나, 비급여·본인부담 진료비가 급여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체납으로 인해 보험급여가 제한되었던 기간에 받은 진료 중 일부 금액은 체납 완납 시점과 사후환급 요건에 따라 보험급여로 인정될 수 있고, 체납으로 인해 발생한 연체금·과오납금 등은 완납 후 정산·환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체납 건강보험료 완납이 과거 진료비를 자동으로 소급 적용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급여 제한 기간에 받은 일부 보험급여는 완납 시점과 사후 인정 요건에 따라 보험급여로 인정될 수 있고, 과오납금·연체금 등은 완납 후 정산·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체납 기간, 총체납횟수, 소득·재산 기준, 급여 제한 통지일, 완납일, 진료 시점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공단 안내와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