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자동차를 낙찰받으면 원칙적으로 낙찰자 본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은 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기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경매로 취득한 경우도 이 이전등록 대상에 포함됩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자동차는 결국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낙찰자로 바꾸는 이전등록이 필요하고, 기한과 구비 서류, 체납·압류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방송 라이브 수익이 발생하면 실업급여가 얼마나 감액되나요?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휴대폰 할부금을 누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지급받고 있다면 주휴수당 산정 시 어떻게 반영되나요?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 퇴직급여 한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