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라이브 수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일정 금액이 감액되는 방식은 아니고, 그 수익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금액과 활동 기간에 따라 감액 또는 전액 미지급으로 달라집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방송 라이브 수익 = 얼마 감액”이라고 바로 계산할 수는 없고, 다음 요소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인터넷 방송·라이브 관련 수익도 금액과 관계없이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내용에 따라 감액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고 없이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전체 구직급여 반환, 2회 이상 위반 시 더 큰 추가징수, 향후 수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액액은 개별 실업인정대상기간의 소득 내역과 고시 금액, 취업 등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수익이 발생한 기간과 금액을 기준으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