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이 간편장부 대상자인지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과 업종군에 따라 판단합니다. 유흥주점은 일반적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음식점 및 주점업)에 속하므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흥주점 자체가 전문직은 아니지만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위반 등이 있으면 단순경비율 적용 등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기준은 귀속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국세청 안내와 업종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