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휴대폰 할부금 채권을 누락하면, 그 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 대상이 되지 않고 면책 결정 후에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누락이 채무자의 고의가 아니라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 아래 목록 수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대폰 할부금 채권이 목록에 빠진 채 면책이 확정되면, 해당 채권은 절차 밖에서도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목록 수정 가능성
채무자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목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뒤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수정허가를 신청할 때는 수정사항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수정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록에 적어야 하는 내용
채권자 목록에는 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을 적습니다.
별제권이 있으면 그 목적과 행사에 따라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신청 당시 그 채권에 관해 소송이 계속 중이면 법원·당사자·사건명·사건번호를, 전부명령이 있으면 그 관련 사항도 기재해야 합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
휴대폰 할부금이 통신사에 대한 채무인지, 단말기 할부금인지, 담보나 별제권 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기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락 사실을 언제, 어떤 경위로 발견했는지에 따라 수정 가능 여부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진행 중인 사건에 맞게 법원 허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수정 가능 시점이 달라지므로 사건 진행 단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