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시금을 이미 받은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적연금 연계신청이 가능하며, 이때는 받은 퇴직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이미 연금 수급권을 충족한 사람이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연계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미 퇴직일시금을 받았더라도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뒤 이자 가산 반납을 통해 연계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반납금 분할 횟수·이자 계산 기간·납부 기한이 본인의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연금관리기관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