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장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발급 신청은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받은 내용 중 아래 사항이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모두 확인되면, 신청일(근로감독 과정에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발급 희망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근로감독사무 처리를 완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3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과 관련해서는, 확인서 발급 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었을 것이라는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 근로자도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었을 것이 필요합니다.
확인서가 발급되면, 법 제7조제1항제5호 또는 제7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청구 시 그 확인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지급금 청구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체불 임금 확인서는 대지급금 청구나 법률구조를 통한 소송 제기가 필요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고, 실제 발급은 근로감독 과정에서 체불 사실과 사업주 정보가 확인되어야 이루어지며, 발급 후에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대지급금 청구로 이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