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 조사는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되며, 출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 미입증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 조사는 대표적으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의 부동산 취득, 직업·연령·소득에 맞지 않는 고가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상 정상 조달로 보기 어려워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 등에 이루어집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등기자료, 국토교통부 등의 탈세의심자료, 소득·재산자료를 연계·분석하여 자력 취득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과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추정 여부는 입증된 금액 합계와 미입증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입증된 금액 합계가 취득재산 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추정 대상이 되며, 다만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 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추정 배제기준도 있습니다.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 합계액이 연령·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금액은 연령대에 따라 달라지며, 예를 들어 30세 미만은 주택 취득 5천만원·총액한도 1억원, 30세 이상은 주택 취득 1억5천만원·총액한도 2억원, 40세 이상은 주택 취득 3억원·총액한도 4억원 등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기준금액 이하라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개인 간 금전거래의 경우 차용증·계약서·영수증만으로는 거래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예금통장 사본·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으며, 차용증서·이자지급 사실 등이 금융자료 등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 해명안내문을 받으면 최대한 구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소명이 명확하지 않으면 재산을 처분한 자가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가 거액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재산 변동상황이 사후관리되며, 이후 자녀 등의 재산 취득이 확인되면 취득자금 출처 소명 안내가 나갈 수 있으므로 사용처·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입증서류를 미리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적용 기준은 취득재산의 가액, 입증된 금액, 연령, 10년 누적금액, 자금출처 소명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취득 규모와 소득·재산 상태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