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내역 자체가 연말정산 자료에 자동으로 뜨는 것은 아니고, 주택자금 공제 요건에 맞는 대출의 상환 내역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처럼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대출의 상환 내역이 조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아래처럼 모든 대출 내역이 자동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출 내역이 연말정산에 반영되는지 보려면, 어떤 대출인지와 주택자금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보이더라도 요건 충족 여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하고, 보이지 않더라도 공제 대상이라면 직접 증빙을 챙겨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아래 서류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종류, 차입 시기, 주택 기준시가, 상환기간, 금리 방식 등에 따라 공제 여부와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대출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나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