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는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신청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는 제도입니다.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부터는 자동신청 대상이 전 연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정기분 신청기간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6월 1일~11월 30일)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금액의 5%가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