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에게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해 의견서나 검토 의견을 작성해 달라고 의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문서가 어떤 목적·형식으로 쓰이는지에 따라 법무사법과 변호사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뢰 전에 문서의 용도와 작성 범위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
내용증명·계약서 작성은 업무 범위에서 다투어지는 부분
이 사안에 적용하면
실무적으로 확인할 점
정리하면, 법무사에게 법적 검토나 의견서 작성을 의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문서가 내용증명·계약서 작성이나 일반 법률사건의 대리·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문서의 목적과 작성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