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과 연금외수령은 연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방식을 구분하는 개념입니다. 핵심은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연금수령한도 이내인지입니다.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다음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연금수령에 해당합니다.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 100)으로 계산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이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연금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이후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입니다. 2013년 3월 1일 전 가입 연금계좌는 기산연차가 6년차이며, 상속으로 연금계좌를 승계한 경우에는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를 따릅니다.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출은 연금외수령입니다. 특히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 인출한 금액은 연금외수령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외의 방식으로 인출하는 경우도 연금외수령에 해당합니다.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될 때는 다음 순서로 인출된 것으로 봅니다.
인출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면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 연금외수령분이 인출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나이·가입기간·연금수령한도·인출금액·인출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의료목적이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는 별도의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을 갖추면 연금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