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의 사건부호는 사건이 어느 심급(1·2·3심)인지, 어떤 재판 유형(민사·형사·가사·행정 등)인지, 그리고 합의사건인지 단독사건인지 등을 압축해 보여주는 코드입니다.
사건번호는 보통 접수연도 + 사건부호 + 진행번호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2020가단578이라면 2020년에 접수된 1심 민사 단독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사건부호는 크게 심급을 나타내는 자음, 사건 유형을 나타내는 모음, 그리고 사건 성격을 나타내는 한글 부호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급 표시(자음)
ㄱ은 1심, ㄴ은 항소심(2심), ㄷ은 상고심(3심)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ㄷ, 2심 ㄹ, 3심 ㅁ처럼 다른 자음 순서를 사용합니다.사건 유형 표시(모음)
ㅏ는 민사, ㅗ는 형사, ㅜ는 행정, ㅡ는 가사 사건처럼 유형별로 모음이 구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헌으로 시작하는 등 사건 유형에 따라 자모음 조합과 다른 부호가 쓰이기도 합니다.사건 성격별 부호
가합: 민사 1심 합의사건가단: 민사 1심 단독사건(소액사건이 아닌 경우)가소: 민사 1심 소액사건나: 민사 항소사건다: 민사 상고사건고합: 형사 1심 합의사건고단: 형사 1심 단독사건고약: 형사 약식사건고정: 형사 정식재판청구사건노: 형사 항소사건도: 형사 상고사건구단/구합: 행정 1심 단독/합의사건누: 행정 항소사건두: 행정 상고사건드합/드단: 가사 1심 합의/단독사건르: 가사 항소사건므: 가사 상고사건카합/카단: 민사 가압류·가처분 합의/단독사건머: 민사 조정사건차: 독촉사건(지급명령)타경: 부동산 등 경매사건회합/회단: 회생 합의/단독사건하합/하단: 파산 합의/단독사건개회: 개인회생사건합의사건과 단독사건의 구분
합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담당하는 사건, 단은 판사 1명이 담당하는 단독사건을 뜻합니다.합 표기를 따로 붙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접수번호와 검색숫자
주의해서 볼 점
재로 시작하는 부호가 붙는 등 특수 사건은 별도 부호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즉, 사건부호는 사건번호만 보고도 사건의 큰 틀(민사·형사·가사·행정, 1·2·3심, 합의·단독, 신청·집행·회생·파산 등)을 빠르게 파악하게 해주는 표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