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결과는 건강 관련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인사팀 전체가 볼 수 있도록 파일을 공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위반 여부는 공유 목적, 법적 근거, 동의 여부, 접근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서 정하는 건강에 관한 정보(민감정보)로 볼 수 있고, 민감정보는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처리가 제한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별도 동의나 다른 법률의 특별 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만 목적 외 이용·제공을 허용합니다.
인사팀 내부 공유가 문제 되는지는 다음 지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건강검진 결과는 민감정보이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법적 근거 또는 별도 동의, 목적 제한이 지켜져야 하고, 인사팀 전체가 참조할 수 있게 한 방식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공유 경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강 보호·유지 목적과 무관하게 공유되었거나, 필요한 사람보다 넓게 접근 권한이 열려 있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① 해당 건강검진 자료를 인사팀이 처리·공유할 법적 근거나 동의가 있는지, ② 실제 열람이 필요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③ 파일 공유 설정과 접근 권한 관리가 적절했는지를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