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팀이 건강검진 결과를 보관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지켜야 하며, 특히 건강검진 결과는 건강 관련 민감정보에 해당할 수 있어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접근 통제와 최소 권한: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담당자별로 접근 권한을 다르게 부여해야 합니다.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임의로 열람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 비밀번호는 암호화해 저장하고, 네트워크 전송 시 SSL 등 암호화 조치를 적용하는 등 유출·훼손을 막는 기술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킹이나 바이러스 피해를 막기 위한 보안프로그램 운영, 침입 차단·감시 체계도 필요합니다.
보관·문서 보안: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나 보조저장매체는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를 해야 합니다. 전산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도 검색·이용이 가능하고 위·변조 방지 및 복제가 가능한 형태로 관리해야 합니다.
관리적 조치: 개인정보 취급 직원을 대상으로 보호 의무, 보안 기술 등에 관한 정기 교육과 사내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 징구나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점검처럼 사람에 의한 유출을 막는 관리도 필요합니다.
보관기간과 파기: 건강검진 결과 등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 달성, 보유기간 경과 등으로 불필요해지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의료 관련 법령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은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할 수 있으므로, 해당 법령상 보존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그 기간이 지나면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는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전자적 파일은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소각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위탁 시 관리: 검진 결과 처리나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외부에 맡기는 경우에는 위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탁자가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도록 계약서 등에 보호조치를 정한 뒤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인사팀은 건강검진 결과를 최소 권한 접근, 암호화·침입 차단 같은 기술적 보호, 잠금장치·출입통제 같은 물리적 보호, 정기 교육과 내부 관리, 정해진 보존기간 후 안전한 파기, 위탁 시 감독의 체계로 보관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민감정보 성격이 있으므로 일반 개인정보보다 더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에서는 사업장의 보관 방식(전산 보관인지 종이 보관인지), 검진 결과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취급하는지, 관련 의료·개인정보 법령상 보존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세부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