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한 사업의 종류 변동은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을 폐지하고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것은 업종 변경이므로 정정 대상입니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합니다. 개인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바뀌거나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탈퇴·변경되고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도 정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은 지체 없이 해야 하며, 정정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처리기한은 상호변경이나 통신판매업자의 사이버몰 명칭·도메인 변경의 경우 신고일 당일, 그 밖의 사유(대표자 변경, 사업 종류 변동, 사업장 이전 등)는 신고일부터 2일 이내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했다고 해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 막히거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으며,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대상도 아닙니다. 반면 사업자등록 자체를 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겨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실제 운영 업종이 바뀌었다면 정정신고를 통해 등록증 기재사항을 바로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허가·등록·신고 대상 사업이라면 해당 인허가와 실제 업종이 일치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