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같은 회사에 다니더라도 각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각자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강보험은 질병·부상 등으로 한꺼번에 큰 진료비가 드는 위험을 여러 사람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분담하는 사회보험이므로, 부부라고 해서 한 사람만 내고 다른 사람은 면제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실제 부담액은 보수(소득), 재산, 다른 피부양자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피부양자 자격 요건(소득·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피부양자로 두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직장가입자라면 일반적으로는 서로 피부양자가 되기 어렵고 각자 가입자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리하면, 같은 회사에 다니는 부부라도 각자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보험료 산정이나 피부양자 해당 여부는 각자의 보수·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