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사용액을 돌려받는 방법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다만 이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초과분에 대해 결제수단별 공제율(15%~40%)을 곱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구조입니다.
현금 사용액을 공제받으려면 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넘겨야 시작됩니다.
공제율은 결제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다릅니다.
공제한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빠뜨렸다면 나중에 보완할 수 있습니다.
현금 사용이라도 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금 사용액을 돌려받으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총급여 25%를 초과한 사용분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실제 공제액은 총급여, 결제수단별 사용액, 사용처, 해당 과세연도의 공제율·한도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 간소화 자료와 영수증 발급 내역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