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전과기록이 곧바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합니다. 다만 이는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 같은 일부 기록의 정리일 뿐, 경찰청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상의 범죄경력자료까지 바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집행유예 기간 경과로 일부 기록은 정리되지만, 범죄경력자료는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에서는 별도로 조회될 수 있으므로 ‘집행유예 기간 경과 = 모든 기록의 즉시 삭제’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다시 받으면 실효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별 상황에 따라 기록 정리 범위와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