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개별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조회 가능한 정보는 크게 재산 항목과 채무 항목으로 나뉩니다.
조회 결과는 확인 방법에 따라 안내되며, 자동차 정보는 접수 시, 토지·건축물·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국세·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나 국민연금 정보는 각 기관 누리집에서 조회하고, 토지·건축물·지방세·자동차 정보는 방문수령·우편·문자(SMS)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이 원칙이고, 1순위가 없으면 2순위(직계존속, 배우자), 1·2순위가 모두 없으면 3순위(형제자매)도 증명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이나 실종선고자의 상속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망신고 시 가까운 시청·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사망신고 이후 신청할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때는 본인 신분증을,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 신분증·상속인 위임장·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하고, 사망신고 이후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등을 조회해 신고 누락 여부를 확인하므로, 재산을 누락하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10%~40%)나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심 부동산이나 금융거래가 있으면 금융감독원이나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지적부서) 등을 통해 상속 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