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비용)가 인정되지 않아, 대출 이자나 관련 비용을 이자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며, 금융회사 등에서 원천징수하기 전의 이자 전액(지급받을 금액)이 이자소득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예금·적금 이자보다 대출 이자비용이 더 크더라도, 그 이자비용을 이자소득에서 빼거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비용도 이자소득금액 계산에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칙이고, 사업소득이나 주택임대소득처럼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의 지급이자는 일정 요건 아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자’라도 소득의 종류에 따라 취급이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개인이 받은 이자소득 자체에 대해서는 대출 이자를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고, 이자소득금액은 원천징수 전 총수입금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