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항은 약관규제법상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관규제법 제6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을 무효로 정하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도어락 비밀번호 공유로 인한 손해를 전부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이 사업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배제하거나 이용자에게 과중한 책임을 지우는 방식이라면 제7조(면책조항 금지)나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등과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밀번호 공유가 실제로 이용자의 책임 있는 행위로 발생한 손해인지, 사업자의 관리상 잘못이 함께 있었는지, 손해 부담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지 등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문구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해당 약관의 전체 내용과 계약 체결 경위, 실제 손해 발생 원인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약관 조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 목적 달성이 가능하면 계약은 나머지 부분으로 유효하게 존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비밀번호 공유 금지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사업자가 도어락 관리나 보안 조치에 어떤 책임을 지는지, 손해 범위가 합리적인지 등을 기준으로 해당 조항의 공정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