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의 3순위인 면적기준은 건물 또는 구축물에 한정해 적용되는 예외적 방법입니다.
원칙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할 때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안분합니다.
여기서 3순위 면적기준은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만 1순위와 2순위보다 우선해 적용합니다. 즉, 기계나 일반 설비처럼 사용면적을 객관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자산은 면적비율 안분 대상이 아닙니다.
면적기준으로 안분한 경우에는 이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생겨도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까지는 계속 면적기준을 적용하고,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합니다. 정산은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대비 면세사용면적 비율로 다시 계산해 이미 공제한 세액과의 차이를 가산하거나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정리하면, 면적기준은 모든 공통매입세액에 쓰는 일반 기준이 아니라 건물·구축물처럼 예정사용면적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만 쓰는 특칙이며, 기계 매입분은 원칙적으로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그 귀속에 따라 공제·불공제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