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규약 등에서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요건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없고,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관련 행정해석도 같은 취지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운용수익을 포함)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보며, 사용자가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규약 등에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의 중도퇴직 시 적립금 귀속을 둘러싼 분쟁은 주로 ① 사용자에게 귀속된다는 원칙을 근로자가 오해하는 경우, ② 회사 내부 규정이나 약정으로 1년 미만자에게도 지급하기로 정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법적 분쟁 사례 자체보다는 위 원칙과 약정 유무가 실무상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실무적으로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연금을 지급 대상이 아니라 적립금이 사용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사전에 안내하여 오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