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떼어 내는 세금이 아니라,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최종소비자로부터 받아 세무서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소득의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낸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고, 실제로는 과세대상 매출이 있으면 그 거래에 붙은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는 구조입니다. 과세유형(일반/간이), 업종, 매출·매입 내역에 따라 실제 납부액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사업용 거래 내역과 함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