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배당금은 원천지국(배당을 지급한 외국)과 거주지국(거주자인 한국) 양쪽에서 모두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중과세는 조세조약과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로 조정됩니다.
즉, 해외 주식 배당금은 먼저 배당을 지급한 국가에서 원천징수되고, 이후 한국에서도 거주자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이미 낸 외국세액은 공제나 원천징수 차감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실제 부담 세액은 해당 국가의 세율, 조세조약, 국내 금융소득 규모,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배당 지급국과 한국의 조세조약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