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사택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것만으로는 사택 인정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사택 인정 여부는 거주자의 가족 동반 여부가 아니라, 누가 제공하는 주택인지, 누구에게 제공하는지,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이 가족과 함께 사는 것 자체는 사택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으며, 사택 인정은 주택의 제공 방식, 제공 대상자의 지위, 임차주택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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