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신고 과정에서 사업주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주로 근로자 본인의 자격 취득·상실 관련 사항과 사업장의 보험관계 관리 정보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임의로 모든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신고·정산·보험료 산정 등 보험사무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됩니다.
1. 근로자 관련 정보 중 사업주가 확인·입력하는 사항
2. 사업주·사업장 관련 정보
3. 사업주가 알 수 없는 정보 또는 제한되는 부분
4. 실무에서 유의할 점
정리하면, 사업주는 4대보험 가입·신고·정산에 필요한 범위에서 근로자의 자격·보수·고용일 관련 정보와 사업장의 보험관계 정보를 다루게 되며, 그 밖의 개인정보는 보험사무 처리 목적 범위 내에서만 취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