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이 이미 확정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반영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와 함께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협의분할확인서"라는 단일 서식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정정 사유와 정정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협의분할이 확정된 상태라면 정정신고서 + 상속관계 확인 서류 + 협의분할 내용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을 중심으로 준비하시고, 날인이나 위임 절차가 필요한 경우 인감·인감증명서를 함께 챙기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정정하려는 내용(공동사업자 정리인지, 단독 상속인으로의 명의 변경인지, 사업장 이전이나 임대차 변경이 함께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달라지므로, 그 부분을 먼저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