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면적·높이·층수 산정은 「건축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령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가 기본 기준을 정합니다. 핵심은 각 면적을 구획의 중심선 기준 수평투영면적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부속건물이라고 해서 별도의 산정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같은 기준(중심선 기준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바닥면적·연면적에서 제외되는 세부 항목이나 발코니처럼 용도·구조변경에 따라 거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시행령 각 호와 부칙 경과조치·적용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발코니는 시행령 부칙(2005.12.2. 제19163호) 경과조치에 따라, 이 영 시행 전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신고·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거실·침실·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1992년 6월 1일 이전에 건축신고·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의 발코니를 그렇게 사용하려면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점검과 구조안전확인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으면 건축물 주위 지표면 높이를 수평거리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고저차가 3미터를 넘으면 3미터 이내 부분마다 지표면을 정합니다.
면적 산정은 개별 건축물의 구조, 용도, 허가 시점, 적용 시점에 따라 예외가 생길 수 있으므로, 특정 건물의 바닥면적·연면적·건축면적 포함 여부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 시점과 적용 시행령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실제 적용 여부는 최신 개정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