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했다고 해서 퇴직금을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미리 손비로 반영한 부채성 충당금이고, 퇴직연금운용자산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처럼 실제 부담금을 외부에 적립·운용할 때 자산으로 계상하는 별개의 항목입니다.
따라서 질문의 상황만으로 ‘퇴직금을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다룬다’고 단정할 수 없고, 법인이 어떤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DB, DC 등)를 채택하고 있는지와 실제 부담금 납입·적립 여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