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끝나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밖에 고용보험법상 다른 수급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만료라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는지, 계속 고용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사업주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나 퇴직 처리 내용, 근로계약서 등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계약만료와 별개로 다음 요건도 함께 갖춰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될 수 있어, 단순히 ‘계약만료’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 완료·특정 업무 완성, 결원 대체, 학업·직업훈련 이수, 고령자(근로계약 최초 체결 당시 만 55세 이상)와의 계약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2년을 초과해 고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업주가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직 경위와 증빙을 종합해 합니다. 퇴직 처리 시 사업주가 ‘계약만료’로 신고하는지, ‘근로자 재계약 거부’로 신고하는지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재계약 관련 연락 내용 등을 미리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