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율 79.4%는 수입금액 100원 중 약 79.4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추계과세 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의 약 20.6%로 계산됩니다.
경비율은 업종·규모·자가 여부·장애인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인적용역 사업자(업종코드 94****)는 수입금액 4천만원까지 기본율, 초과분은 초과율을 따로 적용합니다. 79.4%라는 수치만으로는 단순경비율인지 기준경비율인지, 어떤 업종·과세연도 기준인지 단정할 수 없으므로 홈택스에서 업종코드별 기준·단순경비율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인지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식과 배율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본인의 업종과 수입금액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