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부대시설의 면적 제한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라 원칙적으로 500㎡ 이하이며, 안전관리대책을 갖추는 경우 1,000㎡까지 완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적만 충족한다고 해서 모든 업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약자·어린이·청소년 이용이 많은 병·의원, 산후조리원, 학원, PC방 등은 입점 대상에서 제외되며, 미용실·이용실·헬스장 등은 허용 범위가 넓어진 바 있으나 구체적인 허용 여부는 구조·소방안전상 지장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신설·증축, 면적 증감이 없더라도 구조 변경이 있으면 관할 소방서에 변경 신고·허가를 받아야 하고, 변경 허가의 신청 주체는 원칙적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실질 관리자입니다.
따라서 실제 운영 중인 주유소의 구조, 설치 위치, 안전설비 여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면적과 업종 계획은 관할 소방서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