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상가 주택이라도 다른 주택이 없고, 그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수입이 있는지, 보증금이 있는지,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넘는지, 주거용인지 사업용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현재 상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위 조건에 따라 비과세인지, 신고·납부 대상인지,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가 달라집니다. 현재 보유 주택의 기준시가, 임대 형태(월세/보증금), 겸용 여부, 부부 합산 주택 수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