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수표를 받은 뒤 차용증만 작성한다고 해서 증여세를 자동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자녀 간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기 쉽고, 실제 차입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의 형식·내용뿐 아니라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이 실제로 이뤄져야 합니다.
따라서 수표 수령 사실만으로 차용증 작성이 증여세를 피하는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차입인지 여부와 이자·원금 상환 실태, 금액 규모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기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이자 약정·상환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