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은 뒤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하면,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공제가 배제되고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거나 증가했지만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만 감소한 경우에는 청년등 공제 부분은 배제되고 청년등 외 기준으로만 추가 공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사후관리 기간과 추징 요건
2) 청년등상시근로자만 감소한 경우
3)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자 관련 별도 추징
4) 추징세액 계산의 한도
5) 적용 시 주의할 점
결론적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은 뒤에는 일정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하고, 감소하면 공제가 배제되며 공제받은 세액을 되돌려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인원은 유지됐더라도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줄면 청년등 공제는 배제될 수 있고,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자는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 별도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